선고일자: 2020.01.30

민사판례

설계 잘못됐으면 책임져야지! 도급계약과 손해배상 책임

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1. 2. 18. 선고 2019다279073 판결)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설계는 유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유신이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에 문제가 생겼고, 현산은 추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산은 유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소송(현산 vs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유신이 보조참가했는데, 그 판결 결과가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2. 설계 하자가 있는 경우, 설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보조참가 효력: 이전 소송에서 유신은 현산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했습니다. 비록 현산이 패소했지만, 그 판결에서 설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신은 이번 소송에서 "설계에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 제86조 참조)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참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참조)

  2. 설계자의 책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설계자)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유신은 "현산의 지시대로 설계했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0조, 제667조, 제669조 참조)

결론

법원은 유신의 설계 하자로 인해 현산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유신이 현산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설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정리

  •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설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전 소송의 보조참가 판결은 이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발주자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설계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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