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13

민사판례

건축주도 책임있다? 공사 하자 손해배상, 쌍방 과실 따져봐야!

건축 공사를 맡겼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공사를 맡은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겠죠. 하지만 건축주도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건축주)는 피고 1(건설업체)에게 목욕탕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초 공사 부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가치 손실, 하자 보수 필요 등 꽤 큰 하자들이 발견된 것이죠. 원고는 피고 1뿐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피고 2(광호건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1은 원수급인으로서, 피고 2는 하수급인으로서 각각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하도급 업체의 책임 범위: 대법원은 피고 2(광호건설)가 기초공사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급 계약서와 증인 진술 등을 보면 피고 2는 기초공사를 맡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 설계 변경에 대한 동의: 원고가 설계 변경에 동의했는데, 그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고가 설계 변경에 동의했으므로, 변경된 설계에 따른 시공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1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건축주의 과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건축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민법 제667조)이라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건축주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주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손해가 커졌다면, 이 역시 건축주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며 공사 현장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사 하자 발생 시, 수급인뿐 아니라 하수급인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 건축주가 설계 변경에 동의했다면, 변경된 부분은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건축주의 과실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즉, 하자 발생이나 확대에 건축주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주에게도 공사 과정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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