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18

민사판례

건설 하자, 누구 책임일까?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라도 시공사 책임 인정!

건설 현장에서 도급인(발주자)의 지시가 잘못되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5. 7. 9. 선고 2014다236042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절하더라도, 시공사가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공장부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도급인들과의 계약에 따라 '전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석축에 하자가 발생했고, 안전성 문제로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공사는 도급인의 지시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사가 토목공사 전문가로서 비탈면 공사에 전석 쌓기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급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급인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공사는 전문가로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69조 참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시공 높이가 높은 비탈면에 전석 쌓기 방식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석 쌓기는 낮은 높이의 비탈면에 사용되며, 높이가 높아질 경우 콘크리트 옹벽 등 다른 공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667조 참조) 다만, 재시공 비용이 기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까지 시공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도급인 측에도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등 참조)

시사점

이 판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급인의 지시가 있더라도 시공사는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건설 분쟁을 예방하고, 더욱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및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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