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일 경우, 처녀막 파열이 강간치상죄의 '상처'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처녀막이 다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열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녀막이 여성 신체의 생리조직의 일부이며, 그 파열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생활기능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과거 성경험이 있고 특이 체질로 인해 처녀막이 재생되었더라도, 강간으로 인해 처녀막이 다시 파열되었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상처의 정도만을 고려했지만, 대법원은 처녀막 자체의 중요성과 그 파열로 인한 생활기능의 장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치상)
사람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처녀막 파열을 중요한 상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을 이유로 상해를 경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강간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지 않다면, 즉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강간을 피하려다 생긴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라도 피해자의 나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강간범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추부 좌상(목 부위 염좌)과 우측 주관절부 염좌(팔꿈치 염좌)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면, 이 역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일부 깎은 행위는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
형사판례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멍이 들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