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에서 일어난 직원 징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직원이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고 공사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과급 재분배 관련 징계: 대법원은 공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는 정관, 공공기관운영법, 예산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성과급 재분배 금지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성과급은 직원들의 사적 재산이므로 회사가 마음대로 처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감사 거부 관련 징계: 반면,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은 감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신의칙상 회사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감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성과급 재분배 관련 징계는 부당하지만, 감사 거부 관련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업규칙은 법규범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 사유를 판단할 때는 취업규칙의 문구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이 판결은 회사의 징계권 행사와 근로자의 협조 의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일반행정판례
2023년 1월 6일 이전에는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즉, 이전 법령에서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 자체를 징계할 수 없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상급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가볍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민사판례
KBS 노조원들이 파업 참여 및 노보 발행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였고, 노보 발행도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며, 징계 수위 또한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징계위원의 불참석은 참석 포기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무효 사유가 아니며, 해고 통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이사장 해임 요구 집회 참여 및 근무평정 지연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단 임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근무평정 지연에 대한 징계사유도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