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서로 힘을 합쳐 받은 성과상여금을 나누는 행위, 과연 징계 사유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어, 교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고등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년간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기간을 1개월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이에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부정 수령'인가?
핵심 쟁점은 성과상여금 재분배가 과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당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3. 1. 6. 개정 전) 제7조의2 제10항은 이러한 부정 수령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성과상여금 재분배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가 부정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령 해석의 엄격성: 징계는 교사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 법령에는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지방공무원과의 비교: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에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국가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원) 관련 규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문언의 통상적 의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란 성과상여금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적 재산권: 이미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교사의 사적 재산에 속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참조) 재분배를 금지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입법적 해결: 성과상여금 재분배가 문제라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재분배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결론
대법원은 성과상여금 재분배가 당시 법령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령 해석의 엄격성과 사적 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성과상여금 재분배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조 위원장이었던 직원이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고 회사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파면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과급 재분배는 징계 사유가 아니지만, 감사 거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사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어 다시 징계할 때, 재징계 절차 기한을 어겨도 징계 시효 내라면 유효하며, 징계 시효는 최초 징계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소송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재심위원회이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징계해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 정관에 어긋나는 교사징계위원회 구성 합의는 무효이며, 이사회 의결을 거친 징계위원 임명은 적법하다. 또한, 과거 사립학교법에는 징계 사유를 교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가 제대로 안 됐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