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형사판례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성전환자와 관련된 민감하지만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7조). 여기서 '부녀'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성전환자의 경우 법적으로 어떤 성별로 봐야 할까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별만 볼까요, 아니면 정신적·사회적인 성별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즉, 성염색체나 생식기 같은 신체적인 특징만으로 성별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 정체성, 사회에서의 성 역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성전환자의 경우,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과 성장 후 자각하는 성 정체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사회적으로도 그 성으로 인정받으며 생활한다면 법적으로도 전환된 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136 판결)에서 피해자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성전환 수술을 받고 30년 넘게 여성으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 그를 여성으로 인식했고, 피고인 역시 그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강간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 정체성, 성전환 수술 이후의 생활,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전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 정체성과 사회적 성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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