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후, 알고 보니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신고할 때는 몰랐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언제 가능할까?
후발적 경정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기존 세법(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무효가 되었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 즉, 처음 신고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법 해석이 바뀌었다면? 다시 계산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법 해석의 변경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처음 신고 때와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에서도 법 해석 변경 자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법 해석 변경과 관련된 다른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 해석이 바뀐 날이 아닌,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대법원 2017.05.18. 선고 2017두31538 판결).
기간이 지났는데 세금 돌려받고 싶다면? 소송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경정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해진 기간과 사유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 해석 변경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기간이 지나면 소송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금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법령 해석이 달라졌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비용(손금)을 잘못된 시기에 처리하여 세금을 더 냈더라도, 과거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음 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해외 직구 쇼핑몰 운영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관세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를 했지만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만으로는 관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거부 소송에서는 세무서의 증액 사유도 다툴 수 있지만, 증액경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 신고한 금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소송 결과로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된 거래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처음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가 세금을 *늘린*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해진 이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