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4

세무판례

세금 신고 누락했을 때, 은행 계좌 조사로 세금 다시 매길 수 있을까?

의사 A씨는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했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을 보고, 소득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의 장부와 진료기록부를 확인해보니, 기록이 정확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세무서는 A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여 실제 소득을 파악하고,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세무서가 서류만 보고 세금을 결정한 후, 나중에 소득 누락이 발견되면 은행 계좌 조사와 같은 실제 조사를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처음 신고한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세무서는 다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장부나 증빙자료를 통해 세금을 계산하지만, 다른 자료로 소득 누락이 확인되고 실제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장부와 진료기록부도 부실하게 작성했습니다. 세무서는 부동산 구입 내역을 통해 소득 누락 징후를 포착했고, 은행 계좌 조사를 통해 A씨의 실제 소득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은행 계좌 조사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적법한 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A씨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는 무엇일까요?

  • 관련 법 조항:

    • 국세기본법 제16조
    •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19조 제1항,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현행 제142조 제1항 참조)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결론적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세무서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를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은행 계좌 조사는 적법한 조사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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