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다 했는데 나중에 숨긴 소득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처음부터 소득 신고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서면 조사를 통해 세금을 결정했지만, 나중에 처음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탈루 소득이 발견된 경우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무서가 서면 조사만으로 세금을 결정했더라도, 신고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숨겨진 소득이 드러난다면 세무서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1984년과 1985년 소득세 신고를 했고, 세무서도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고용한 의사의 제보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120조(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과세)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이러한 경정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와 세무서의 서면 조사 후에도 탈루된 소득이 발견되었다면, 소득세법 제119조(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서면조사)에 따른 초기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7조(경정결정)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2882 판결, 1990.1.25. 선고 89누4840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세금 신고 후라도 탈루 소득이 발견되면 세금이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변호사가 국세청과 협의된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을 확인하고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조세 공평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거부 소송에서는 세무서의 증액 사유도 다툴 수 있지만, 증액경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 신고한 금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변호사가 수임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나중에 이를 발견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누락된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득 누락분이 확인된 경우 추계과세가 아닌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누락 수입 관련 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신고된 총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처음 세금 계산할 때 빠뜨린 소득이 있더라도, 소송 중에 이를 포함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처음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가 세금을 *늘린*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해진 이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세금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처음 신고한 세금 자체가 많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