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세무판례

세금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가만히 있으면? 그럼 세금 확정된 거 아닌가요?

세금 문제, 참 복잡하죠? 특히 내가 세금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이 세금이 제대로 확정된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세금 확정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회사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 후,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수정신고와 함께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세무서의 별도 통지 없이도 세금이 확정되는가? 수정신고 거부와 환급 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의 판단:

  1. 세금 확정은 세무서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조세의 경우, 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 납세자에게 통지되어야만 조세 채무가 확정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세무서가 이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했을 뿐, 별도의 결정과 통지가 없다면 세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대법원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 1990.4.27. 선고 87누275 판결 참조)

  2. 모든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서가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와 방위세처럼 세무서의 부과 결정으로 세금이 확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은 수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에 대한 수정신고는 세무서에 협조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정신고 거부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또한, 환급 거부 역시 단순한 지급 거절에 불과하므로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5조 제2항, 방위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07조, 제128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

결론: 이 사례에서 원고의 세금은 세무서의 결정과 통지가 없었으므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정신고 거부와 환급 거부는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도, 세금이 확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세무서의 정식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만 세금이 확정되며, 모든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서가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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