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7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세무서의 묵묵부답, 이의제기는 가능할까?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어떨까요? 혹시 잘못 계산한 건 아닌지, 가산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지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서의 묵시적인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신고, 언제 확정될까?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세무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확정됩니다. 세무서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세무서의 공식적인 결정에 해당합니다. 이런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세무서의 '침묵'은 결정일까?

그런데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더라도 납세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 세무서의 내부 결정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예: 통지서 발송)으로 결정을 알려야만 비로소 이의제기를 위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가산세 감면 신청 거부는 '결정' 통지일까?

만약 가산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어떨까요? 이 경우, 가산세 감면 거부 통지는 세금 신고 자체에 대한 결정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세금 신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결정 통지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금 신고 후 세무서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답답하겠지만, 공식적인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문의하여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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