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후, 실수를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이라도 하고 싶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소득세 수정신고 거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수정신고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무서의 거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세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하고 고지하는 부과결정에 의해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됩니다. 이와 달리,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자진납세 방식입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에는 부과결정에 의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거나 세금을 다시 계산(경정)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진납세 방식인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가 수정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지급거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1990.5.11. 선고 87누55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신고가 거부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판례
1994년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는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경정(세금 정정)이나 환급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과세관청(세무서)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한 방위세에 대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한 경우, 이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법인이 세금 신고 후 금액이 잘못됐다고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때, 단순히 결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적힌 결정결의서 사본을 함께 보냈다면, 이는 정식 고지서가 아니더라도 과세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을 물어보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신청을 세무서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