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세무판례

소득세 수정신고 거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소득세 신고 후, 실수를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이라도 하고 싶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소득세 수정신고 거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수정신고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무서의 거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세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하고 고지하는 부과결정에 의해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됩니다. 이와 달리,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자진납세 방식입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에는 부과결정에 의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거나 세금을 다시 계산(경정)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진납세 방식인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가 수정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지급거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1990.5.11. 선고 87누55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신고가 거부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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