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 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재개발 지역의 땅을 매입하면서 B 씨와 매매계약(1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금 지급일도 늦췄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 인가가 늦어지면서 A 회사는 B 씨와 다시 협의하여 매매대금을 더 올리고 지급일을 조정하는 새로운 계약(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씨는 이 2차 계약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계약이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체결된 것은 맞지만, A 회사가 증액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8조)
또한, 1차 계약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더라도, 2차 계약을 통해 1차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916 판결, 1989.7.11. 선고 86누8609 판결,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마지막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대법원 1964.7.22. 선고 64다554 판결,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 1991.9.13. 선고 91다16334,16341 판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이행할 의사 없이 계약을 맺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결에서는 원본이 없는 문서의 사본을 전자 복사한 경우에도 서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328조), 매수인이 세금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민법 제536조, 제563조)도 언급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계열사 직원을 내세워 땅을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 회사가 실제 매수인임을 숨긴 경우,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담보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대위변제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했더라도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것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적었더라도, 증빙으로 가짜 계약서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아 실거래가 기준 과세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철거된 건물의 등기말소 청구 가능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길 의사를 명백히 드러내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의무를 어기고 땅을 사고팔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세금을 피하려고 등기를 안 하고 팔았거나, 매도인이 내야 할 세금을 매수인이 내기로 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나 부당한 계약이 아니다. 다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약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했다면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