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7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 제출, 무조건 탈세는 아니다?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시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허위계약서 작성이 다 탈세를 위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행위"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허위계약서가 무조건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행위"로 간주될까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이미 양도가 끝난 후 세금 신고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 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 그리고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 등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계약서 제출 행위 자체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은 위법 행위이지만, 부동산 취득/양도 시점과 세금 신고 시점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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