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시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허위계약서 작성이 다 탈세를 위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행위"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허위계약서가 무조건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행위"로 간주될까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이미 양도가 끝난 후 세금 신고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 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 그리고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 등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계약서 제출 행위 자체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은 위법 행위이지만, 부동산 취득/양도 시점과 세금 신고 시점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했더라도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것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세금 감면을 위해 매매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실제로 그 조건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유효하며, 세금 신고 기간 이후 계약을 변경하면 처음 계약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 회피 목적 자체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소득세법상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세무서가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준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토지 거래 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