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해서 장사하는 분들, 주목! 임대인이 세금을 안 내서 건물이 공매에 넘어간다는 소식, 정말 청천벽력 같죠. 게다가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알고 보니 국세 체납으로 건물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공매 공고가 나기 전이라 "지금이라도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계셨죠.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라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항력을 갖춘 시점'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단순히 공매라는 '환가절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처분 절차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의 등기'에 해당하는 시점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공매 공고가 나기 전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압류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대항력을 갖춰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면, 최대한 빨리 압류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어야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이미 압류등기가 완료된 후라면,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로 팔렸는데, 세무서가 공매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대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면 공매는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제대로 된 공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지킬 기회를 잃게 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집주인의 기존 대출보다 후순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 계약은 소멸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전대 시, 건물주 빚으로 경매 발생하면 원 임차인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결정된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될 때,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분을 요구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집과 땅이 함께 또는 땅만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