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니!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일 겁니다. 오늘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항력? 배당요구? 무슨 말인가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이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전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집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아놓은 사람(저당권자)이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만약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게 되었다면,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6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이미 집에 묶여있는 저당권이 내 전세 계약보다 먼저 설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배당'을 통해서입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데, 이때 나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해야 합니다! 설령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소액보증금 최소금액 이하 등의 요건 충족) 법원은 내가 누구인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만 경매 법원이 나에게 보증금을 배당해 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정리하자면:

  1.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3.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요구는 필수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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