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갔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겠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이의제기 기간과 공매 최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의제기(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세금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매는 소유자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안 날'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배분계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고는 공매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로부터 배분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공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분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한 청구로 인정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67조, 제68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참조)
2. 공매 최저가는 얼마일까?
국세징수법 제74조에 따르면, 공매가 유찰될 경우 매각예정가격을 낮춰 재공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미만으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 만약 50%까지 낮췄는데도 팔리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5호, 제74조 제1항, 제4항 참조)
간혹 세무서 내부 지침(기본통칙 3-10-45…(74) 제1항)에 따라 50% 미만으로 재공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법한 공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50% 미만으로 진행된 공매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공매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할 때, 정해진 최저 매각가격(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50%)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재공매할 수 있다. 또한, 공매 결정이나 공매 통지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 상태라면 세무서가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진행된 부동산 공매는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공매 시, 체납자에게 공매 사실을 알리는 공매통지는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매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전 판례 중 공매통지가 단순 고지라고 본 판례들은 이번 판결로 변경됨.
세무판례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로 팔렸는데, 세무서가 공매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대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면 공매는 유효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