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매출 누락 추징과 관련된 세무조사와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꼬리 매입량을 장부에 일부 누락하고, 주류 및 음료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꼬리를 사용한 음식 매출액을 확정할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를 통해 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전체 육류 매입액 대비 매출액의 비율을 근거로, 누락된 꼬리 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추정했습니다. 즉, 전체 육류 매입액과 매출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누락된 매출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추계조사 사유와 방식의 합리성, 타당성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조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와 방식의 합리성 및 타당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182 판결 등)
2.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추계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서가 사용한 추계방식은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는 추계방식으로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출총이익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서는 이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단순히 전체 육류 매입액과 매출액의 비율이 누락된 꼬리 매입액과 매출액의 비율과 같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꼬리와 다른 육류의 가격, 판매량, 이익률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은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실제 매출액에 추계로 계산한 누락 매출액을 더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5508 판결 등)
이처럼 세무조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계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유와 방식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할 때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계산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장부 기록이 미흡한 음식점에 대해 세무서가 재료비와 매출액 비율을 이용해 매출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식당 주인이 매출 누락액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추정이 아닌 실제 조사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세 처분은 과세 당국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 계상과 관련된 세금 분쟁에서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검찰에서 세무서로 전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세무서가 추가 조사를 거쳤다면 적법하며, 매출 누락이 발견된 경우 누락된 매출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납세자의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매출 누락을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조사 방법은 적법하며, 누락된 매출에 대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