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11

세무판례

음식점 매출 추계과세, 어떻게 계산할까?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음식점처럼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매출 누락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숨겨진 매출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추계과세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매출 추계과세에 대한 법원 판례를 통해 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계과세란 무엇일까요?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추정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과세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받게 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추계과세,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추계과세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 장부 내용이 사업 규모나 시세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장부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위 판례의 음식점은 월별 수입금액만 기록되어 있고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며, 실제 수입금액과 신고된 수입금액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재료비 지출액도 실제 지출액보다 훨씬 적게 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법원은 추계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계과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비용의 관계비율'을 이용한 추계방법입니다. 세무서는 실제 금액이 확인되는 특정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원재료비 지출액'을 비교하여 '비용의 관계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호). 그리고 이 비율을 전체 과세 기간의 실제 원재료비 지출액에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했습니다.

법원은 '비용의 관계비율'을 계산할 때 반드시 총비용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재료비처럼 특정 비용만을 사용하여 비율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보아 전체 과세 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4065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결론적으로, 세금 신고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추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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