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인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형벌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의 형기를 정해서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기형 제도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은 왜 부정기형을 규정할까요?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화와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년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기형은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형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기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일부에서는 소년에게만 부정기형을 적용하는 것이 성인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기형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조치이며, 오히려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기형 제도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소년법의 부정기형 제도가 소년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후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심(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항소심 선고 당시 이미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예: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에서 정기형(예: 징역 10년)으로 바꿔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예: 1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하여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된 경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최소 형량 ~ 최대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기형(특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