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범죄에서 항소심 선고 당시 성인이 된 경우 부정기형 선고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범에게는 보호처분 외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특히 장기간의 교정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단기형과 장기형의 범위를 정해 선고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성인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이미 성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기형은 소년에게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1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대법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를 참조하여 이 사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에 성인이 된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년법의 적용 범위와 부정기형 선고의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재판 시점에 성인이 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래 선고된 부정기형은 유지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후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심(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상고심 진행 중 성년이 되더라도, 이미 선고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된 경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예: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에서 정기형(예: 징역 10년)으로 바꿔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예: 1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을 정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소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