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의 형량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범죄에서 부정기형과 정기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범과 부정기형
소년법은 품성 형성기에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소년범에게는 **부정기형(징역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기형은 형량에 폭을 두어, 단기가 지나면 교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기 석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 제4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만약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쟁점: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기준은?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되면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의 부정기형보다 무거운 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정기형이 부정기형보다 무겁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다수의견: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이라면 징역 11년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법원의 양형재량권을 적절히 보장하는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별개의견: 부정기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은 장기까지 복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장기가 책임의 상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반대의견: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70년 가까이 유지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며, 소년범에게 부여된 조기 석방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53. 11. 10. 선고 4286형상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채택하여, 제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원심(징역 7년 선고)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단기를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중간형인 11년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소년범의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경우 형량 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부정기형과 정기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후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심(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된 경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래 선고된 부정기형은 유지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상고심 진행 중 성년이 되더라도, 이미 선고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수 없다.
형사판례
항소심 선고 당시 이미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을 정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소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