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도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방관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회사원처럼 민사소송일까요? 아니면 공무원 신분이니까 행정소송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민사 vs 행정?
이번 사례는 서울시 소속 소방관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방관들은 처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방관의 근무 관계, 공법 vs 사법?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르면 소방관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일반 회사원과의 근로계약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관의 관계는 공법상 근무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수, 즉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 역시 공법상 관계에 해당합니다.
소방관 보수, 법으로 정해져 있다!
소방관의 보수는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은 법령에 정해진 보수 이외의 금전이나 유가물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은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터 제17조
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계산 방법,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행정소송!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처럼 공법상 권리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따라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 법령
일반행정판례
소방공무원은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대기시간 중 수면이나 식사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할 금액의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의사를 밝혔다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전체 금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게 줄 수 없으며,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부당한 인사 지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는데, 소방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은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이 경우처럼 제재적 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실제 초과근무한 현업 공무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을 수 없다.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퇴직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의 결정 없이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