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퇴직수당, 함부로 소송 걸면 안 돼요!

공무원 퇴직 후 받는 퇴직수당, 당연히 내 권리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퇴직수당을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소송부터 걸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산해 준 퇴직수당 금액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단을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당사자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소송이 안될까요?

핵심은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법원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법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지급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 공단의 지급 결정은 단순히 '누가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제83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

따라서 퇴직수당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이 거부하거나 적은 금액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돈을 달라는 소송(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핵심 정리!

  • 퇴직수당 더 받고 싶다고 바로 소송부터 걸면 안 됩니다!
  • 공단에 신청 → 공단 결정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공단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이번 판례는 공무원 퇴직수당 관련 소송 절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퇴직수당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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