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받는 퇴직수당, 당연히 내 권리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퇴직수당을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소송부터 걸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산해 준 퇴직수당 금액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단을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당사자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소송이 안될까요?
핵심은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법원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법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지급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 공단의 지급 결정은 단순히 '누가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제83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
따라서 퇴직수당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이 거부하거나 적은 금액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돈을 달라는 소송(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공무원 퇴직수당 관련 소송 절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퇴직수당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설립된 지하철공사로 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무했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로 전환될 때, 해당 공사의 임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공무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형사처벌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퇴직 발령 전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점부터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단순히 당연퇴직 사실을 몰랐거나, 기관의 불문경고 등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연금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공단에 신청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며, 이후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형벌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