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송이라고 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끼리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권력관계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기관끼리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은 내부적으로 해결되거나,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3조). 그런데 만약 어떤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 제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내린 조치요구에 대해 소방청장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장의 인사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소방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서 대법원은 소방청장에게 조치요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2011두1214 판례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 간의 관계에서도 제재적 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하관계에 있는 행정기관이라도 부당한 제재 앞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A가 부패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권익위가 A의 소속기관 B에게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자, B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B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때는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및 보수는 법률로 정해진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교원 소청심사 결과에 학교장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하급기관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실제 처분을 한 하급기관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부작위) 경우, 법원에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강제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도지사는 자치구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