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01

일반행정판례

소방청장도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행정기관 간 소송에 대한 이야기

보통 소송이라고 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끼리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권력관계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기관끼리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은 내부적으로 해결되거나,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3조). 그런데 만약 어떤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 제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내린 조치요구에 대해 소방청장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장의 인사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소방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제재적 조치의 성격: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는 단순한 내부 지시가 아니라,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제수단의 부재: 소방청장은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 조치요구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 2009헌라6).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구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법치국가 원리: 만약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소방청장은 부당한 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소방청장에게 조치요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2011두1214 판례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 간의 관계에서도 제재적 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하관계에 있는 행정기관이라도 부당한 제재 앞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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