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10

민사판례

소변경 신청 철회와 예비적 청구 인용 시 판결 주문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진행 중 소변경 신청을 철회했을 때, 그 효력과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을 경우 판결 주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계약금 반환을 청구(주위적 청구)했으나, 소송 진행 중 조합을 대위하여 건설사에 보관된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 예비적 청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나중에 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쟁점 1: 소변경 신청 철회의 효력

원고는 소변경 신청을 철회했으니 예비적 청구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변경 신청 철회는 단순히 신청서 제출 행위만 철회한 것이지, 이미 변론에서 주장했던 예비적 청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변경 신청서라는 "서류"는 철회되었지만, 예비적 청구라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6조 참조)

쟁점 2: 예비적 청구 인용 시 판결 주문 작성

1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설사에 대한 직접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조합을 대위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심 법원은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쓴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이라는 판결을 새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호, 제262조, 제408조, 제414조 참조)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소변경 신청 철회의 효력과 예비적 청구 인용 시 판결 주문 작성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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