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14

민사판례

판결문은 명확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도 마찬가지!

법원의 판결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판결문의 주문이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청구 내용 또한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판결문 주문, 왜 명확해야 할까요?

판결문의 주문은 법원이 내리는 최종 결정입니다. 이 주문이 모호하면 어떤 범위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문은 얼마를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실제로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의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고, 집행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대법원은 이러한 주문의 명확성 여부를 법원이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직권조사사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청구 내용도 명확해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청구취지'라고 하는데, 청구취지가 모호하면 법원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상대방(피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청구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 역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즉,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청구취지가 명확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을 명령해야 하고, 원고가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감사를 수용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감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역시 감사의 대상과 방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청구취지의 보정을 명령하지 않은 채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환송).

이번 판결은 판결문의 주문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역시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로서, 앞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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