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30

민사판례

항소 취하 합의와 청구 변경, 그리고 화해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항소 취하 합의, 청구 변경, 그리고 화해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항소 취하 합의와 청구 변경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했는데, 상대방과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우리 항소 취하하기로 합의했잖아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항소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하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돈 대신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청구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8조)

만약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변경 신청을 했다면, 법원은 청구 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기존 항소의 대상이었던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새롭게 변경된 청구를 가지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때 항소심은 사실상 1심처럼 새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2. 화해계약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분쟁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새로운 합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이전의 법률관계는 사라지고, 새롭게 합의한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정해집니다.

만약 화해계약을 할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이 착오가 화해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화해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주장해도, 그 사실이 화해의 핵심 내용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화해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취지의 변경), 제266조 제3항(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소송행위), 제393조 제2항(항소의 취하), 제408조(항소심 절차의 준용)
  • 민법: 제732조(화해의 효력), 제733조(화해의 성립상 하자)
  • 판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이번 판결은 소송 중 항소 취하, 청구 변경, 화해계약 등의 상황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이러한 법리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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