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막하신가요? 혼자 속앓이 하지 마시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줄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물품 검사, 시료 수거, 시설 출입, 관련 서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제3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내 지역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여러분 지역의 기구를 찾아보세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해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 당사자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연락하여 피해구제 절차(신청-사실조사-합의권고-합의/분쟁조정)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지자체·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에 구제 신청 후 합의 권고를 통해 해결하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 권고를 받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유사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에 상담 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 제외)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단체협의회(일부 분쟁 제외)를 통해 해결한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인 등에서 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