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지원 제도 총정리)

소비자 피해를 입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소송 지원 제도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므로 소송 진행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 법률: 소비자기본법)

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 지원

3천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관할 법원이 서울시 관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는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02-3476-6000)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www.klac.or.kr)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제3조). 재화 사용 또는 용역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률구조 대상이 되며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공단은 사실 조사 후 합의를 권고하거나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이 결정되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4. 소송비용 상환

법률구조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은 구조 업무 종료 후 상환해야 합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제1항,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그러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참조)은 국가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소비자 피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위에 소개된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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