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나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송대리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대리인에게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연락도 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여부는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항(소송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비록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면 입증책임이 적용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소송위임장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처럼 소송에서는 대리인의 권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아예 없을 때만 '대리권 흠결'로 인정되어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소송 행위에 대한 대리권(특별수권)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재심(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람(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1심에서만 대리했던 무권대리인에게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경우, 항소심에서 변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
민사판례
소송을 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진짜 당사자가 그 소송을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 서류가 무권대리인(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송달되었더라도, 이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소송 각하로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일반 항소/상고가 아닌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불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