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9

민사판례

내 변호사가 나 몰래 소송했어요?! - 소송대리권 흠결과 준재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죠. 그런데 만약 내가 선임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나를 대리해서 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통해 소송대리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대리권이란?

소송대리권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위임을 통해 발생합니다. 즉, 내가 변호사에게 "나를 대신해서 소송해주세요"라고 위임해야만 변호사가 나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소송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소송대리권 없이 누군가가 나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그 소송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을 통해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준재심에서의 입증책임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준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준재심원고)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261조)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죠. "소송대리권이 없었다"는 것은 소극적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소송대리권 흠결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

이번 사례에서 준재심원고는 자신이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준재심피고)은 준재심원고가 변호사에게 직접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다른 간접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 참조)

결론

소송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위임계약을 명확히 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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