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리권 문제로 소송이 각하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에게 소송 위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네,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과는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하려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 즉, 소송비용 부담 재판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형식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핵심 정리:
대리권 문제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된 권한 없이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었다면, 그 비용 부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원래 소송의 당사자를 상대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대리인이 판결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과 관련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소송비용은 소송을 위임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례
무권대리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무권대리인이 부담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람(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1심에서만 대리했던 무권대리인에게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경우, 항소심에서 변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
상담사례
상고 취하 후에도 소송비용(상대측 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대리 자격 없이 항소했다가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 또는 소송비용 청구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 또는 추완항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