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 "내가 이 권리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승계참가라고 하는데요, 내용증명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죠. 오늘은 승계참가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계참가, 왜 할까요?
소송 중에 소송 목적인 권리(예: 돈을 받을 권리)나 의무(예: 돈을 갚을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승계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참가, 조건이 뭘까요?
승계참가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고, 실제로 권리나 의무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은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합니다.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즉, "끼어들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세요!"라는 뜻입니다.
승계참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2011다87125)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병이 나타나 "내가 갑에게서 돈 받을 권리를 샀다"며 승계참가했습니다.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병의 승계참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갑의 권리를 산 것이 무효라고 본 것이죠. 결국 법원은 병의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갑과 을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소송에서 탈퇴하는 것(민사소송법 제80조)과 승계참가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면, 탈퇴는 효력이 없으며 원래 당사자 사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나 의무가 넘어가서 그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할 때, 법원이 잘못된 절차로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참여를 허락할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장이 단독으로 명령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실제로 권리를 이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그 사람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래 소송 당사자의 청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잉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에 대한 다툼이지, 채무자의 잉여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서로 모순되는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참가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중 제3자가 승계참가하면 참가인과 기존 원고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았으니 근저당 설정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제3자가 "근저당은 내 것이니 소송에 참가하겠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참가를 불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