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진행 중일 때 제3자가 "내가 소송 대상인 권리를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승계참가라고 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가 B 회사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C 회사들이 나타나 "우리가 A 회사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승계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 결과 C 회사들이 건물 소유권을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C 회사들의 참가 신청 자체를 잘못됐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C 회사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A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회사들이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자체에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승계참가 신청을 받아주고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C 회사들의 승계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C 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즉, 참가 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을 통해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C 회사들의 참가 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졌다면, A 회사는 B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탈퇴). 이때 법원은 A 회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C 회사들과 B 회사 사이에서만 계속 진행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참가) 소송이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 70228 판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은 한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을 통해 기각 판결을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하면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정리
소송 중 권리 승계를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 승계 사실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법원은 참가를 허용하고 본안 판단을 진행합니다. 승계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승계참가는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나 의무가 넘어가서 그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할 때, 법원이 잘못된 절차로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참여를 허락할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장이 단독으로 명령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에 누군가에게 소송 대상인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려면, 실제로 유효하게 권리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참여 신청은 기각됩니다. 또한,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원래 소송 당사자는 권리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소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잉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에 대한 다툼이지, 채무자의 잉여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소송 중 제3자가 권리를 승계받아 소송에 참가했을 때, 기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에서 빠지지도 않으면, 기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회사 청산 종결 후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회사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대체하는 '경개'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중 제3자가 승계참가하면 참가인과 기존 원고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원래 소송 당사자였던 사람 대신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승계참가인)을, 기존 당사자를 대리하던 변호사가 같이 대리해도 된다. 한 변호사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양쪽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