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카23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구조사건이 종결된 경우의 위 신청의 적부(소극)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소송구조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신 청 인】 장기환 【주 문】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수 있는 것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당원 89재마24 소송구조사건은 1989.12.28.자로 이미 종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단순히 과거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없으며, 어떤 법률 조항이 왜 위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만, 당사자가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심판을 요청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심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면,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본안 심판까지 가야 제청 대상 법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심판까지 가지 못하므로,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심 소송이 절차적인 문제(여기서는 관할위반)로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소송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심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송에서 다투는 법률이 위헌이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