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송에서 졌는데, 항소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을까? (각하판결과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괜히 항소했다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함께 따라오죠. 특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각하'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항소하면 오히려 본안 판단(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아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했다가 더 불리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패소한 당사자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항소했는데 오히려 1심보다 더 나쁜 결과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각하 판결의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 판단을 받아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1심의 각하 판결보다 더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나지만, 기각은 본안에 대한 판단 후 패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본안 판단을 받아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판례에서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만 항소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하는 대신, 항소심에서 본안을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본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를 통해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기각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항소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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