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돈 갚으라는 소송에서 '퉁치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항소했더니 오히려 손해?

A는 B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B는 "나도 A에게 줄 돈이 있으니 그걸로 퉁치자" (상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가 A에게 줄 돈 중 일부 (1,100,000원 - 상록회비 납입금)를 A의 청구에서 빼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상록회비 납입금 1,100,000원 부분은 B가 A에게 줄 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는 1심보다 더 많은 돈을 A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바뀐 것이므로, 항소심 법원이 잘못한 걸까요?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B만 항소했고 A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은 A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5조 참조)

B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A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에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오히려 B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왔으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B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47189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92조 (상계):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35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심판하고, 항소인과 참가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소심은 항소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심판해야 하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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