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B는 "나도 A에게 줄 돈이 있으니 그걸로 퉁치자" (상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가 A에게 줄 돈 중 일부 (1,100,000원 - 상록회비 납입금)를 A의 청구에서 빼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상록회비 납입금 1,100,000원 부분은 B가 A에게 줄 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는 1심보다 더 많은 돈을 A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바뀐 것이므로, 항소심 법원이 잘못한 걸까요?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B만 항소했고 A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은 A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5조 참조)
B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A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에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오히려 B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왔으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B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47189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소심은 항소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심판해야 하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를 인정했지만, 피고의 맞주장(상계)을 받아들여 원고가 패소한 사건에서, 원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즉, 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완전히 패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예: 상계)이 인정되면 오히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배척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어 상고를 고려해볼 수 있다.
상담사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하면 소송 자격 문제 외 본안까지 심리되어 기각 판결을 받는 등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는데, 원고만 항소한 경우, 2심(항소심)에서는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