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5

민사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와 제3자, 그리고 손해배상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돈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면, 제3채무자(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람)는 함부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 됩니다(변제금지의 효력). 하지만 이 압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단지 채권에 대한 압류일 뿐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압류 사실이 공시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 책임

만약 제3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 채무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상의 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실제로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결과를 참고하여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추산하기도 합니다. 즉, 실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공매 결과를 활용하여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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