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속았거나 협박당해서 이혼했다면? 이혼 취소 가능할까요?

이혼은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속았거나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이혼 취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취소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혼 합의는 부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기나 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8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숨겨둔 빚 때문에 이혼에 동의했거나,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두려워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혼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이혼 취소는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송은 어느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 모두 같은 가정법원 관할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
  2.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역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
  3. 위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 (한쪽 배우자만 상대로 할 경우),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 (두 배우자 모두 상대로 할 경우)
  4. 배우자 한 명이 사망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5. 부부 모두 사망했다면,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소송 제기 기간과 상대방은?

사기나 강박을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3조, 제839조).

소송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보통은 이혼 취소를 청구하는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상대방이 되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만약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꼭 알아야 할 것들!

  •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3), 제50조 제1항).
  •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만약 취소 판결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 이혼 취소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기 전, 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이혼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이혼 취소 또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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