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은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속았거나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이혼 취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취소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혼 합의는 부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기나 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8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숨겨둔 빚 때문에 이혼에 동의했거나,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두려워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혼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이혼 취소는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송은 어느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소송 제기 기간과 상대방은?
사기나 강박을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3조, 제839조).
소송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보통은 이혼 취소를 청구하는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상대방이 되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만약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꼭 알아야 할 것들!
이혼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이혼 취소 또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법원 판결로 소급하여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혼인 취소는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 불가능한 악질적 사유,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소송 제기자가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시부모 강요로 이혼했지만, 강박에 의한 이혼 취소 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후 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화할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재산 관련 거짓말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악의적이어서 결혼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혼인 취소가 가능하며, 소송 후 성관계는 취소 추인으로 보기 어렵다.
생활법률
재혼은 미성년자,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 불가능 사유 은폐,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고, 취소 시 혼인관계 해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인척관계 종료,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 지위 유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배우자가 중요한 과거(예: 이전 혼인, 자녀)를 숨긴 경우 혼인 취소 및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망행위 가담 증거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결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결혼의 효력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결혼의 취소는 유효했던 결혼이 특정 사유로 소멸되는 절차로, 사유, 효력 발생 시점, 자녀 신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