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특허판례

쇼랜드? 쇼핑랜드? 식당과 오락실, 상표권 괜찮을까?

상표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상표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어디까지가 '비슷한' 걸까요? 오늘은 식당과 오락실처럼 업종은 다르지만, 이름이 비슷한 두 상표의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사업자가 "** 쇼핑랜드**(가칭)"라는 상표를 출원했어요. 지정 서비스업은 간이식당, 관광음식점, 숙박업, 주점, 텐트 대여업 등이었죠.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 쇼랜드**(가칭)"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어요. 기존 상표는 전자오락실, 숙박업, 패밀리레스토랑, 완구판매대행업 등에 사용되고 있었죠.

얼핏 보면 두 상표 모두 '쇼'와 관련된 느낌을 주고, 숙박업처럼 겹치는 업종도 있어요. 특허청은 유사 상표라고 판단했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대법원은 "쇼핑랜드"와 "쇼랜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다: '쇼'라는 단어는 흔히 쓰이는 단어라 식별력이 약하고, '랜드' 역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랜드"는 '쇼를 하는 장소'라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쇼핑랜드"는 '쇼핑하는 장소'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죠. 따라서 두 상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인상을 줍니다.

  • 호칭과 외관이 다르다: "쇼랜드"는 3음절로 짧고 간단하지만, "쇼핑랜드"는 4음절로 더 길고, '쇼핑' 부분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두 상표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종의 유사성이 낮다: 두 상표 모두 숙박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쇼핑랜드"는 주로 식당업에, "쇼랜드"는 주로 오락실, 레스토랑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어의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과 호칭, 외관, 지정 서비스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표 출원 전에 유사 상표 여부를 꼭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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