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상표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어디까지가 '비슷한' 걸까요? 오늘은 식당과 오락실처럼 업종은 다르지만, 이름이 비슷한 두 상표의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사업자가 "** 쇼핑랜드**(가칭)"라는 상표를 출원했어요. 지정 서비스업은 간이식당, 관광음식점, 숙박업, 주점, 텐트 대여업 등이었죠.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 쇼랜드**(가칭)"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어요. 기존 상표는 전자오락실, 숙박업, 패밀리레스토랑, 완구판매대행업 등에 사용되고 있었죠.
얼핏 보면 두 상표 모두 '쇼'와 관련된 느낌을 주고, 숙박업처럼 겹치는 업종도 있어요. 특허청은 유사 상표라고 판단했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대법원은 "쇼핑랜드"와 "쇼랜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다: '쇼'라는 단어는 흔히 쓰이는 단어라 식별력이 약하고, '랜드' 역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랜드"는 '쇼를 하는 장소'라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쇼핑랜드"는 '쇼핑하는 장소'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죠. 따라서 두 상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인상을 줍니다.
호칭과 외관이 다르다: "쇼랜드"는 3음절로 짧고 간단하지만, "쇼핑랜드"는 4음절로 더 길고, '쇼핑' 부분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두 상표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의 유사성이 낮다: 두 상표 모두 숙박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쇼핑랜드"는 주로 식당업에, "쇼랜드"는 주로 오락실, 레스토랑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어의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과 호칭, 외관, 지정 서비스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표 출원 전에 유사 상표 여부를 꼭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SHOW'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아동복 상표로 등록된 'HAPPYFRIEND'와 'HAPPYLAND'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유사하므로, 'HAPPYFRIEND'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스키, 골프, 테니스 용품과 등산 용품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