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7

특허판례

스키, 골프, 테니스 용품과 등산용품, 상표 유사할까요?

상표권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상품의 유사성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품이 전혀 다르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 있죠. 오늘은 스포츠 용품과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스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용품에 사용할 "〇〇"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B사의 등산용품 상표 "〇〇"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A사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두 상표의 이름은 같았지만, 상품은 달랐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스포츠 용품과 등산용품, 유사한 상품일까?

특허청은 두 상표 모두 '운동구류'라는 큰 범주에 속하고, 같은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품 분류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상표법 제10조 제2항)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용품은 각 종목 전문 업체에서 생산되어 스포츠 용품점이나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반면, 등산용 텐트나 배낭 받침대는 등산 장비 전문 업체에서 만들어져 등산/낚시 용품점에서 주로 판매됩니다. 즉, 생산, 판매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두 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상표 등록 거절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품 유사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분류가 아닌, 실제 거래 실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등 참조).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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