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상품의 유사성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품이 전혀 다르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 있죠. 오늘은 스포츠 용품과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스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용품에 사용할 "〇〇"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B사의 등산용품 상표 "〇〇"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A사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두 상표의 이름은 같았지만, 상품은 달랐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스포츠 용품과 등산용품, 유사한 상품일까?
특허청은 두 상표 모두 '운동구류'라는 큰 범주에 속하고, 같은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품 분류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상표법 제10조 제2항)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용품은 각 종목 전문 업체에서 생산되어 스포츠 용품점이나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반면, 등산용 텐트나 배낭 받침대는 등산 장비 전문 업체에서 만들어져 등산/낚시 용품점에서 주로 판매됩니다. 즉, 생산, 판매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두 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상표 등록 거절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품 유사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분류가 아닌, 실제 거래 실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등 참조).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판례
등산 캠프용 텐트와 정구 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공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소비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등록상표 "**[상표명]**"(작업화, 방한화 지정상품)를 트레킹화, 등산화에 사용한 것은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골프화 등에 사용된 다른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상품이 다르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라켓과 서핑보드는 상품의 형태, 용도, 가격, 소비자층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상표라도 각각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쇼랜드'라는 기존 상표와 비슷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표는, 서비스 업종이 일부 겹치더라도 고객이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