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4

민사판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압수물 폐기에 대한 손해배상

오늘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피의사실 공표와 압수물 폐기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한 수산물 가공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상적으로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치고 냉동오징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원고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작했고, 오징어채 등을 압수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원고가 인산염을 사용하여 오징어채를 불법 제조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은 후였습니다. 원고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공표행위와 압수물 폐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정당했을까요?

수사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만, 발표 내용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공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원고가 인산염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는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법령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의심을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했고, 이는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126조 참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참조)

쟁점 2: 압수물 폐기는 정당했을까요?

몰수 판결이 없는 경우, 압수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 참조) 소유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환부해야 할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참조)

부패 우려 등의 이유로 압수물을 폐기하려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제132조 제1항, 제219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압수물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 또한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쟁점 3: 압수물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될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실제 손해가 현실화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압수물 폐기로 인한 손해는 무죄판결 확정 시 현실화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압수물 폐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무죄판결 확정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성급한 피의사실 공표와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개인의 권리를 구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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