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는데, 압수할 물건이 뭔지 적혀있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압수한 물건 중 일부는 압수목록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관 직원들이 원고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압수한 물건 중 일부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도 기재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관 직원들의 행동이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9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무처리규칙 제52조와 제16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 대상물을 명시하지 않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판사의 책임은?
그렇다면 잘못된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판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권한을 명백히 잘못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판사가 고의로 잘못된 영장을 발부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판사의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면 그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장 제시, 압수물 목록 작성 및 교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의자가 영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피의자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압수수색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나중에 영장을 받더라도 처음의 위법한 압수수색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가져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목록을 작성해서 압수당한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압수물이 많거나 내용 확인이 어렵더라도, 일단 간단하게라도 목록을 주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관련 조사 때문에 늦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 등은 긴급체포 사유와 관련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압수할 수 있고, 이를 다른 범죄(점유이탈물횡령)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위법하지만, 해당 증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 또한,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한 경우, 이는 임의제출로 간주되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