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압수된 내 고춧가루, 유통기한 지나 폐기? 국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압수된 물건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었을 때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춧가루 판매업을 하는 A 회사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회사는 국내산 고춧가루로 표시하여 고춧가루를 판매했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회사의 고춧가루는 압수되었고, 약 3년 2개월 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고춧가루는 유통기한이 지나 모두 폐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 회사는 억울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이죠. 과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의 압수물 보관 책임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점유할 권한만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1조) 따라서 압수물이 상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압수물을 다른 곳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중요한 압수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수사기관은 더욱 신중하게 압수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필요 이상 압수하지 않고 신속히 돌려주기: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압수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신속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2.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 보존 노력: 몰수 가능성 등으로 당장 돌려줄 수 없더라도, 추후 무죄 판결 등으로 돌려줘야 할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 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수사기관의 압수물 보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 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A 회사의 고춧가루는 유통기한이 1년 정도로 짧았고, 원산지 판별을 위한 시료 채취 후 남은 고춧가루는 돌려주거나 매각하여 보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냉동 보관하여 결국 폐기 처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상 과실이며, 따라서 국가는 A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해야 하며,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과실로 압수물이 폐기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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