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일반행정판례

수용보상, 감정평가, 그리고 송달: 알아두면 쓸모있는 토지수용 관련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고, 일반인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수용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의 적용 범위, 그리고 수용재결서 송달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이전 가능한 물건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다! (보상액 산정)

토지나 건물 등이 수용될 때 보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전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이전 비용을,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전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이전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이 "현저하게 이전하기 곤란한지", 또는 "이전하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 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3항, 제57조의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참조,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2724 판결 참조)

2. 토지평가사의 업무 범위, 법원은 구속받지 않는다! (감정평가)

토지 평가와 관련된 법에는 토지평가사의 업무 범위를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감정을 진행할 때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소송 절차에서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평가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참조, 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123 판결,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 1993.4.27. 선고 92누19507 판결 참조)

3. 사망자에게 보낸 송달, 효력 없다! (수용재결서 송달)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게 수용재결서를 보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 판례는 사망자에게 보낸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신청 기간도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사망자에게 보냈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69.1.21. 선고 68누190 판결 참조)

오늘은 토지수용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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