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보상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보상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처음 이의재결에서 패소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재결청은 이전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다시 이의재결을 진행했고, 원고는 다시 한번 패소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원고는 보상액 산정 방식, 절차상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이의재결 절차: 재결청이 이전 이의재결을 취소하지 않고 다시 이의재결을 했더라도, 법원의 취소 판결 확정으로 이전 결정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나 심의기일 통지는 수용재결 절차에만 적용되며 이의재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2.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 수용재결일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준지가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보다 늦었지만, 수용재결일 이후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맞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인 거래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기준지가와는 그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60조)
    • 보상액 산정 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평가한 것은 정당합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대법원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
    • 감정평가에 사용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가 등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토지 거래가 등기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 사례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이 사건 재결시점 이후에 시행되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상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방식과 부수된 방식을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대상 물건의 특성상 부적절한 경우 하나의 방식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3. 보상액과 기준시가 비교: 보상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더라도,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 대법원 1962.6.7. 선고 4294민상1459,1460 판결

결론

토지 수용 보상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토지 소유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 수용 보상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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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유사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