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세무판례

수입물품 로열티,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까?

수입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단순히 물건값만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열티와 관련된 과세가격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매일유업은 맥도날드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맥도날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입니다. 매일유업은 홍콩의 퍼세코라는 회사에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조제 오이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는 매일유업이 맥도날드에 지불하는 로열티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유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세관장의 수입신고서 심사는 형식적인 것인가, 실질적인 것인가? 세관장이 교부하는 신고납부서는 과세처분인가?

  2. 맥도날드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세관장의 수입신고서 심사는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심사입니다. 세관장이 교부하는 신고납부서는 관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구 관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2. 매일유업은 맥도날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맥도날드 시스템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입 당시까지 매일유업은 조제 오이를 퍼세코에서만 구입해 왔고, 이 오이는 햄버거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즉, 매일유업은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가로 맥도날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시스템에 맞는 조제 오이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열티는 조제 오이 구매와 관련된 거래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 제1조, 제8조 제1항 (c))

결론

대법원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10763 판결, 대법원 1988.5.10. 선고 87누1070 판결)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로열티 지급이지만, 실제 거래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면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세관장의 수입신고 확인 및 신고납부서 교부는 과세처분이다.
  • 로열티가 수입물품 구매의 조건과 관련 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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