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을 들여올 때 내야 하는 관세는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물품 가격'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수입업체가 대금 지급 연장을 위해 발생시킨 금융비용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격에 포함되는가?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수입 과정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포페이팅(forfeiting)'이라는 금융거래를 이용했습니다. 포페이팅이란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업자는 즉시 현금을 확보하고 수입업자는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수입업체인 현대오일뱅크가 부담했는데, 세관은 이 비용을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발생한 금융비용은 물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16009 판결)
대법원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과 동일)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포페이팅 비용은 현대오일뱅크의 요청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발생한 것이고, 거래 서류에도 물품 가격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맥도날드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맥안산업이 수입한 오이피클에 대해, 로열티도 수입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를 매겨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로열티 지급이 사실상 오이피클 수입의 조건이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해외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자회사가 본사 또는 관련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상표 사용료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표 사용료는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수입한 A/S 부품에 적용된 할인 금액은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